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사유 충족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의 근로조건(보험가입대상자이나 3.3% 처리, 4대보험 미가입)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도,4대보험 미가입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보험 대상자라서 4대보험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에서 거절했습니다. 당시 구두로 오갔기에 거절의 증거가 따로 없는 상태 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고 거부당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마다 판단 여지가 다를 수 있어, 우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소급하여 가입할지에 대한 문제이고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비자발적이직 또는 불가피한 자진퇴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구제가 가능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하여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사업주가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의 소급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소급가입 이후 새로운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1개월 이상)등으로 퇴사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그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2.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자발적 퇴사가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려면 아래 사유 중에 1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 자체는 불법이지만 이러한 미가입이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