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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사유와 고용보험 미가입

1.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사장님과 협의 후 퇴사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조작해도 되나요?

2. 1년정도 일한 곳에서 고용보험에 미가입 돼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 미가입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유를 조작하는 것은 부정수급이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비자발적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공모하여 퇴사 사유를 조작하면 부정수급으로 나중에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둘 다 처벌)

    실업급여 신청의 기본은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소급가입하고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사유를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의 후 비자발적 퇴사로 조작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