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이 충족됨에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직장과 현직장 수습기간을 포함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충족되는데
현직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 계약만료로 끝내면 어떠한것도 해줄것이 없다고 말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요구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발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선의가 아니라 회사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겁니다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0일 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불응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