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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실업급여 수급이 충족됨에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직장과 현직장 수습기간을 포함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충족되는데

현직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 계약만료로 끝내면 어떠한것도 해줄것이 없다고 말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를 요구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발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발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선의가 아니라 회사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겁니다

    사업주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0일 내에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불응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