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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거위4
매너있는거위422.06.15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요?

4대보험 중소기업 재직중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비슷함)

퇴사를하고 이직을 하려했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전 회사에서 필요함 + 프리랜서로 업무를 도와주기로해서 퇴사처리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1. 새로운회사 4대보험 + 전회사 4대보험 이렇게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게 문제가 될까요?

2. 고용보험제외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제가 따로 신청을 안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고용보험을 한 사업장에서만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이직하는 회사가 유통쪽이라 제가 앞으로 경력을 쌓고 싶어서 가는건데, 기록에 남으려면 4대보험을 내야 할거같은데, 어떤방법이 최선일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전회사 월 실수령 230, 이직하는 회사 월 실수령 250 (수습기간, 앞으로 상승함)

사회생활한지 얼마되지않아서, 이런문제가 넘 힘드네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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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회사 4대보험 + 전회사 4대보험 이렇게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게 문제가 될까요?

    고용보험은 불가합니다.

    추후 겸직사실이 발각시 징계처리될 수있습니다.

    2. 고용보험제외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제가 따로 신청을 안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고용보험을 한 사업장에서만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중가입자로 제외신청하거나, 공단에 별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3. 이직하는 회사가 유통쪽이라 제가 앞으로 경력을 쌓고 싶어서 가는건데, 기록에 남으려면 4대보험을 내야 할거같은데, 어떤방법이 최선일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직하는회사의급여가 높다면 이직회사로 적용됩니다.

    만일 반대라면 전직장 고용보험 제외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1. 알고 계시는 대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 회사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자 100%부담이므로 무관)

    2. 고용보험은 ①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보수 차이가 나기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이직하는 회사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전 사업장의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상실 처리 될 것입니다.

    3. 위 답변과 같이 4대보험 이중가입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과 무관하게 이직하는 회사에서 인사관리 차원에서 경업(넓게는 겸업) 금지를 정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업 금지는 쉽게 말해 경쟁사에 취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겸업 금지는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법상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한 사업장에서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3. 주의할점은 법령상 이중취업의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겸업금지 의무를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업무를 돕는 것도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과 건강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각각 가입된 곳에서 신고된 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할 경우 이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에 신고된 월 보수를 비교하여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새로운회사 4대보험 + 전회사 4대보험 이렇게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게 문제가 될까요?

    -> 불이익 없습니다.

    2. 고용보험제외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제가 따로 신청을 안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고용보험을 한 사업장에서만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 사업장이 가입신고시 가입 거부될것입니다.

    겸직, 겸업이 문제된다기 보다는 자격증에 있어 대여가 처벌될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그 부분이 문제 될것입니다. 자격증 대여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이중가입 자체로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재직한 사실에 대한 입증은 4대보험 이력 외에 사용자가 발급하는 사용증명서에 의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