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 다른회사로 이직하여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지?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능하다 들었는데 고용보험만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퇴직을 원했지만 저에게 자꾸 휴직을 권유 하고 저는 이직을 한다고 솔직하게 못말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보니 8월부터 휴직으로 되고 8월부터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기로 했는데 1-2달 정도는 보험이 겹칠거 같아서요.
지금회사는 당장은 설득이 안되니 1-2달 뒤에 퇴직처리 해달라고 할 예정 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저를 4대보험 등록시 양쪽 회사가 알게될까요?
지금 회사는 근로계약서도 따로 없고 그래서 당연히 이중취업금지 사항도 없고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도 저 하나고 어쨌든 말만 휴직이지 공식적인 휴직처리를 따로 처리하실지도 의문이에요. 개인세무사 통해서 업무 처리 보고 계시고요. 귀찮고 복잡하다 생각해서 휴직처리 안하고 보험료 본인이 내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럴경우 다른곳에 이직을 하여 4대보험이 이중으로 들어지게 된걸 알게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고용보험이 월급이 많은 쪽 한곳에서만 가입이 되어진다는데 이게 2개가 신고될 경우 자동으로 많은쪽으로 고용보험이 되는걸까요 아님 각 사업장에 고용보험 2개가 들어졌다면서 연락이 따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이상 양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 이중가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에 적을 두고 있다면(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휴직 중이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에 다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은 제한될 것입니다(다른 사회보험은 가입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되며, 경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