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고용보험은 오늘 공단과 통화를 해보니, 이중가입이 되면 소득이 높은 곳으로 공단에서 옮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중 가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그 전의 회사 보험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정직 기간 중, 이직 건이라 그렇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그 전의 회사 보험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다른 회사에서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조회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및 공제내역은 조회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직접 확인을 하는 경우가 아닌한 조회로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직장보다 현 직장이 급여가 높다면 전직장에 회사명은 가지 않을 것이나 이중가입에 따른 상실처리된 공문이 갈 수 있습니다.
1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직한 회사에서 임의로 타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내역을 확인하고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