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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츠
도넛츠23.10.04

이중취업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

이중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월보수가 높은 곳, 나머지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등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회사를 다니는 중 새로운 곳으로 취업을 해서 사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새로운 곳의 취업사실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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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을 하게 되더라도 해당 사실이 기존의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수령한 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조정되므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당시에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으로 한 곳만 고용보험 등록을 해야 하므로 새로운 곳의 취업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이중가입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에 어떤 통지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특정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부분은 일종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회사에서 질문자님이 다른회사에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의 월보수액이 많은 때는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공제되므로 이중취업 사실을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