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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초보예요 잘부탁드립니다
아하초보예요 잘부탁드립니다24.04.09

직장 이중가입시 사대보험 취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이 두군데 세군대를 다닐 경우

직장별로 사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지요?

사업장별로 건강 연금 고용 산재 를 다 각각 사업장별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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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만 1곳(주된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나머지는 중복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는 어차피 사업주가 전체 부담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 건강은 중복가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N잡으로 인해 여러 사업장에 재직중인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나머지는 이중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산재, 건강, 연금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3개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쪽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 사업장마다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이 두군데 세군대를 다닐 경우

    직장별로 사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곳으로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4대 보험 직장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주된 사업장은 월 임금액이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적용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