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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저어새240
근면한저어새24023.03.09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곳으로 이직했는데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곳으로 이직했는데요


전 회사에서 아직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줘서

지금 4대보험이 두군데에 들어가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받을경우

4대보험이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더 빠지는건가요?


혹시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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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급여가 더 많은 곳으로 가입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현재 임금을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중도 입사 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이중가입이 되지 않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양쪽 회사에서 나가는 것이고, 전 회사의 4대보험료는 전회사에서 낼테니(실제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보험료도 내지 않음) 본인에게 더 빠지는 건 아니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두군데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의 요율에 의해 공제되므로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이중으로 더 빠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이중가입이 된 상태라도 현재 회사에서는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만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중가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료가 증가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상실처리가 되지 않고 늦게하더라도 상실신고시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