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근로자입니다ㆍ휴게시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법으로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은 매장 내 외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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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봐야 하겠지만 타 지역에 따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근로하였던 사업장과 합산하여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부여는 의무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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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휴무로 대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대신에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제와 관련하여 합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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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내의 임금은 퇴직 후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하신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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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에게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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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 수령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친구계좌로 대신 받고 친구에게 다시 임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 같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근로자이고 근로자를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고 문제가 될만한 상황도 없어보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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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아침9시 퇴근자는 근로자의날근로수당 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와 같은 입장으로 휴일근로수당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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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교육비를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을 시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 또한 무효 이므로 이에 대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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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이 오전8~오후5시30분까지 일하고 있는데 일일 8시간 근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이 7:30으로 정해져있고 이를 명시적으로 지시하였고 어길시에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면7:30이 출근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근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8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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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수령 날짜 임의로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지급일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5일 10일 25일 등등 지급하는 경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하지만 급여일을 특정일로 정했을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늘 양 당사자가 협의해야합니다. 매달 25일로 급여일 변경에 대하여 항의하여사업주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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