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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강아지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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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수령 날짜 임의로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보통 전달 급여를 다음달 며칠쯤 지급받는게 맞나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부분을 다음달 15일에 지급받았는데 갑자기 25일에 지급한다고하여 너무 늦게 지급받는거 같은데 임의로 날짜 늦추는게 정당한가요?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지 항의는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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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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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하면 되므로, 그 지급일이 당월이든 익월이든 특정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므로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일방적인 변경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급여일을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전달 급여를 다음달 며칠쯤 지급받는게 맞나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부분을 다음달 15일에 지급받았는데 갑자기 25일에 지급한다고하여 너무 늦게 지급받는거 같은데 임의로 날짜 늦추는게 정당한가요?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지 항의는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다양하게 적용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에 대해서 다음달 5일이나 10일, 15일 정도에 지급합니다.

    2. 네. 근로계약서상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달 근로한 임금을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금 지급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임금 소정지급일을 뒤로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지급은 계약일에 통보하거나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15일마다 지급되었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25일에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근로자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바꿀 수 없다 항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급여는 근로계약 상 정해진 급여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정기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산정을 전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정해진 임금지급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

    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일은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해진 급여일을 늦추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만, 근로자는 이에 대해 계약해지(퇴사)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지급일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익월 5일 10일 25일 등등 지급하는 경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급여일을 특정일로 정했을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늘 양 당사자가 협의해야합니다.

    매달 25일로 급여일 변경에 대하여 항의하여사업주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부분을 다음달 15일에 지급받았는데 갑자기 25일에 지급한다고하여 너무 늦게 지급받는거 같은데 임의로 날짜 늦추는게 정당한가요?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지 항의는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지급일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임금체불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15일지급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