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급여주는 날이 늦어져도 되는건가요?
원래 급여주는 날이 늦어져도 되는건가요? 급여주는 날에 맞춰서 꼭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늦어져서 주어도 상관없는건가요? 급여주는 날 안지켜도 혹은 못지켜도 크게 문제 없는건가요 원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에게 임금이 지연지급되는 경우 상법상 연 6%의 이자가 붙는 게 원칙이지만 이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소액이므로 거의 의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약정하였으면 지켜야 합니다. 1일이라도 늦어지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는 매월 급여지급일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래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한 급여 지급방식과 지급일을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 사정 등에 의하여 급여 지급일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급이 미뤄지는 시기가 해당 월을 넘어간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임금지급의 원칙 중 정기지급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일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기지급원칙에 따라 정해진 월급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휴일이나 주말이라면 보통 그 전에 지급하고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그 이후 평일에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