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활발한물수리75
활발한물수리75

원래 급여주는 날이 늦어져도 되는건가요?

원래 급여주는 날이 늦어져도 되는건가요? 급여주는 날에 맞춰서 꼭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늦어져서 주어도 상관없는건가요? 급여주는 날 안지켜도 혹은 못지켜도 크게 문제 없는건가요 원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해진 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에게 임금이 지연지급되는 경우 상법상 연 6%의 이자가 붙는 게 원칙이지만 이는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고 소액이므로 거의 의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약정하였으면 지켜야 합니다. 1일이라도 늦어지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는 매월 급여지급일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래 임금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한 급여 지급방식과 지급일을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 사정 등에 의하여 급여 지급일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급이 미뤄지는 시기가 해당 월을 넘어간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임금지급의 원칙 중 정기지급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일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기지급원칙에 따라 정해진 월급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휴일이나 주말이라면 보통 그 전에 지급하고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그 이후 평일에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