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월 계약직 연장안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관계종료일이 명시되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십니다. 근로관계종료일 다음날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내용이기때문에 현장소장님이 계속근무를 강요하여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3
0
0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3
0
0
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동안 회사가 피해자 보호조치해야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무조건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보호조치를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호조치를 하되,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는 회사가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게 복직 시 행위자와 어떠한 분리조치를 할 것인지에대해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3
0
0
아버지 병 간호 실업 급여는 꼭 아버지와 같은 거주지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예외 인정사유는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간호입니다. 부모이기때문에 동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 대상이기는 하나 선생님이 부모님을 간병해야하는 필요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3
0
0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교부이력 증빙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네 수령증 받으시면됩니다. 이메일 , 문자 등으로도 교부 가능합니다.2. 네 5인 미만 상관없이 교부해야합니다.3. 네 임금 지급 시마다 교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0
0
주 54시간 근무 최저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8시간입니다.야간근로가 있다면 그 시간 만큼 0.5 배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이자 야간이라면 2배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0
0
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휴일근로수당도 임금입니다.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2
0
0
아르바이트(수습)배우는기간에는 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수습,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니,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을 시키는 등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때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0
0
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1.7월부터(3년 근속 후) 연차가 16개 맞습니다.22.7월에도 16개이고, 23년 부터는 17개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0
0
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①근로자 확인 정보(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입사일 등), ②임금 지급일, ③임금 총액, ④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⑥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 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2
0
0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