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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1.11.22
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

이번에 11월 15일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회사의 이사로부터 조사를위해 질문서를 보낼거라고 연락을 받았고 11월 21일까지 유급휴직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질문서는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조사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면 조사기간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급휴직이던 근무장소 이동이건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해 조치를 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당연히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중인데 복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취업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게 아닐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피해자 보호를 받는게 원칙인데 보호를 제대로 안해줘서 복직명령을 거부하면 제가 잘못한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