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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사실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돌봄휴가 대상으로 사실혼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법적 부부가 아니라면 사실혼일 것이나, 관련 법이 사실혼까지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2. 연장근로의 제한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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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고시, 사내 규정도 함께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규정도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해당 문구가 있어서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과 같은 성격의 회사 내 규정(보수규정, 복지후생규정, 복무규정 등)이 있다면 취업규칙이므로 취업규칙 개정 또는 제정 시 노동청에 함께 신고하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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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이 한달 근무후 월수당을 지급하는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월수당이라는 노동법상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직원에게 월수당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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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달사이 겹치는 주 연장근로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1일 또는 1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주 40시간을 넘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4월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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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방법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19년 2월 1일 입사자의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므로 (단 11개는 2020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해당 기간동안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여, 각각 잔여연차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총 잔여연차일수가 궁금한 것이라면, 11+15+15+16 - 사용연차일수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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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가지고 계신 이체확인증과 카톡내용으로 선생님이 회사 대표에게 금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입니다.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근로관계가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금품 대여이므로, 정확한 것은 민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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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변경이 의무는 아니고 근로자가 원할 때 국민연금 소득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소득월액대비 20%이상인지 여부는 (인상된 월임금 - 인상전 월임금)/인상전 월 임금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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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제출 시 반드시 증빙 자료 제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차 거부)따라서 당일 증빙자료 제출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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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저평가로 해고 당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 안해준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미협조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외 회사가 근로관계를 업무 저평가로 종료하는 것이라면, 업무저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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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직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권고사직일 것이고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이유가 경영상 사유라면, 말씀하신대로 경영상의 사유로인한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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