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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호아친232
예쁜호아친23222.05.23

연차일수 계산방법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요청합니다

2019년 02월 01일 입사한 직원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2월 급여에 연차수당 15개 1회 1년차 되던해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렬경우에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급합니다.

(연차계산기에서는 2019년 3월 11개, 입사1년 2020년 2월 15개, 입사2년 2021년 02월 15개, 입사3년 16개 2023년 사용)

합57개 -15개 지급 =남은개수 42개 맞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발주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소장이 그동안 미화 경비 연차를 선지급하고 있다면서 후 지급으로 돌리면서 21년 부터 지급를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30일로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미화 경비원 연차수당을 산출해야하는데 날자 계산하는것이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19.2.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현재까지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 및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2.01. ~ 2020.01.31. : 11개

    2020.02.01. ~ 2021.01.31. : 15개

    2021.02.01. ~ 2022.01.31. : 15개

    2022.02.01. ~ : 16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0년 2월 1일에 15일, 2021년 2월 1일에 15일, 2022년 2월 1일에 16일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19년 2월 1일 입사자의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므로 (단 11개는 2020년 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여, 각각 잔여연차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총 잔여연차일수가 궁금한 것이라면, 11+15+15+16 - 사용연차일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9년 02월 01일 입사한 직원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2월 급여에 연차수당 15개 1회 1년차 되던해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렬경우에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 궁급합니다.

    (연차계산기에서는 2019년 3월 11개, 입사1년 2020년 2월 15개, 입사2년 2021년 02월 15개, 입사3년 16개 2023년 사용)

    합57개 -15개 지급 =남은개수 42개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년 02월 01일 ~ 2020년 1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02월 01일 ~ 2021년 1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02월 01일 ~ 2022년 1월 3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2년 02월 01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총 57개의 연차 중 지급한 15개의 연차와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를 뺀 것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도 이전까지 연차수당을 선지급했다면 해당기간 이전에는 지불할 의무없으며,

    그 이전 연차만 지급하면 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