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백신접종꼭해야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지금까지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을 분석해 보면 코로나19 백신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가 82.6% 정도 되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85.4% 정도, 사망 예방 효과는 거의 97.3%로 득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반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보통 0.42%, 18∼49세 연령층에서는 0.53% 정도인데 이 중 98% 정도가 두통.미열.근육통.주사부위통증 가벼운 증상입니다. 득과 실을 따져보면 반드시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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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백신 접종자가 오미크론 변이도 잘 막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아직까지는 확실한것은 이닙니다만 기존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를 상대로 보호 효과를 제공할 것 같다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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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자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항체가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 중입니다. 전파력은 델타에 비해 5배 가량 높고 치명력은 아직 베일에 쌓여 있어 오미크론 이 선물인지 악몽인지는 조금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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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가 강제로 시행될 거라는데 꼭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완치자도 완치후 6개월 후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감염이 됐어도 항체가 안 생기는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고 확진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소실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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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이 약을 먹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코로나 백신접종후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 입니다. 타이레놀은 진통·해열제 역할만 하기때문에 항체생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등은 소염제까지 겸하기 때문에 항체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소염제가 항체 형성률을 떨어트린다는 연구 결과는 없으나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소염효과가 없는타이레놀을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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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백신 맞은지 60일 됐는데 2차로 화이자̆̈ 맞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모더나 백신은 가능한 한 권장된 3주 또는 4주 간격에 맞추어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1차 접종 후 최대 6주(42일)까지는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2차 접종을 받지는 않아야 합니다. 권장 간격보다 일찍 또는 1차 접종 후 6주 이상 지나 2차 접종을 받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그러나 권장 간격보다 일찍 또는 늦게 COVID-19 백신 2차 접종을 받는 경우 백신 접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30세 미만이라면 화이자로 30세 이상인경우 원칙적으로 모더나로 접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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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모더나 2차 화이자 교차접종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차로 모더나를 접종한 경우 에는 2차접종도 모더나로 합니다.다만 30세미만에서 모더나의 심장부작용이 높게나와 접종이 금지되있어 부득이하게 2차를 화이자 로 맞고 있습니다.이에대한 데이터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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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트샷 맞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기존 백신만으로는 델타 변이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스터 샷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본 접종을 마치고 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백신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부스터 샷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가급적 접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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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방시 무조건 코로나 검사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상에 가래.기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있으시다면 병원내원 하셔서 진료를 보시고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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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시 대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성진 의사입니다.이미 발생이 되었습니다.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된 뒤 입국자는 모두 열흘 동안 격리되는 등 방역 절차가 대폭 강화됐습니다.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되고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등에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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