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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그 개인을 특정할수 있는 수준까지 물어봐야합니다.동명이인을 거르기 위해서 주소, 생년월일 까지 물어보게 됩니다.2. 전세계약인 경우, 세입자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현재 대출 상태 및 국세 납부 여부등을 물어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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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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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살고 있는데 지인분들이 아파트로 이사가는게 나중에 가치가 더있다합니다 정말 정리하고 이사를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이것은 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의할게 아니라 재정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우선 개인적인 견해는 당연히 안전하게 빌라보다 아파트로 옮기시길 바랍니다.그런데 빌라 역시 매도가 쉽지 않을겁니다.저도 빌라 매물 꽤 가지고 있는데 예비 매수자가 없습니다.이런게 빌라의 단점입니다. 환금성이 낮습니다.그런점에서 아파트로 대출 끼고 이동하는것을 저 역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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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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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중개수수료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퇴실할 경우 무조건 중개보수를 내주는 건 아닙니다.서로 협의하에 주로 그정도로 하는 것이죠.이때 중개보수는 본인이 했던 계약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규 계약에 필요한 중개보수를 내주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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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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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에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는 가계약금도 우선 계약금으로 봅니다.다만, 가계약금을 걸때에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서로 이야기한 뒤에 걸었을 경우에 한합니다.따라서 그냥 "찜" 한다는 의사표시 로 했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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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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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끝나기전 다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행정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다만, 기존 집에 대한 임차권이 불안정해질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면, 전입신고를 빼면 안되고, 임차권 등기해야하는데미리 빼면 불리할수 있습니다.제가 보기엔 보증금 받기 전까진 기존 장소에 전입신고 냅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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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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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입주전에 방충망이 찢어진 경우 집주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모품 성격의 방충망은 월세인 경우 집주인이 해결해주고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직접합니다.우선 방충망이 본인의 실수로 그렇게 된건지 노후화 된것인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색안경 끼고 볼수 밖에 없거든요.월세라면 가급적 집주인에게 해결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방충망이 온전한 상태를 가정으로 월세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집주인이 제공해야합니다.또는 본인이 하시고, 그 비용을 청구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정도 타결된 수준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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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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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가 공장인 경우 주택 전세보증금 보호받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형식이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즉, 공부사 용도가 공장이어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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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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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는데 거주 면적이 기존 계약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보기에도 이러한 오기 는 큰 문제가 안되보입니다.특히 금액이 아니라 면적이라면 괜찮을것 같습니다.그래도 불안하니, 기존 계약서를 수정하고 다시 확정일자 받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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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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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새로 부여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새로받게 되면 확정일자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릴수 있습니다.지금 특히 보증금 변동없다면, 냅두시면 됩니다.불안하시면 동사무소 한번 들리세요.참고로 보증금을 더 올리는 계약인 경우,추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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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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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입신고한 경우 효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것을 걱정하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말 전입신고했더라도 평일 기준으로공무원이 접수한때에 확정일자가 찍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조금더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움을 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매수 한것인지 매도 한 것인지 등+추가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전세계약에 대한 사항은 기존 집주인에서부터 신규 집주인으로 자동 승계됩니다. 저당(=대출) 받는 내용이 아니라면, 단순히 집주인이 바뀐 것으로 임차인(=세입자)의 위치가 밀리지 않습니다. 등기부 등본 떼보면, 집주인이 바뀌는 건 갑구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순위문제)는 을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전세계약하면서 부동산 통해서 하셨을텐데, 거기에 여쭤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ㅎ비싼 돈 주고 ㅎㅎ 중개보수 내셨을텐데 잘 활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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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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