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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중개수수료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입주 시 1000/50으로 들어왔는데 중도퇴실을 하게돼서 중개수수료를 물려고하는데,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는 1000/60으로 계약했다는데 어느기준으로 중개수수료가 계산되나요? 제가 입주 한 1000/50 기준으로의 중개수수료를 물어내고 부족분은 주인이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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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무조건 중개보수를 내주는 건 아닙니다.

      서로 협의하에 주로 그정도로 하는 것이죠.

      이때 중개보수는 본인이 했던 계약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규 계약에 필요한 중개보수를 내주는 것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000/50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중도퇴실일 경우 새로운계약에 있어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는것이기 때문에 새로운계약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계약하는 임대차에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1000/60 기준으로 한 28만원정도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1000/50에 계약하고 중도에 계약해지 한다면 1000/50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월세 증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수수료는 들어왔던 금액으로 내시면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내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세입자의 중개보수 전액을 현임차인이 내는게 관례입니다.

      정해져 있는것은 없고 임대인과 협의로 정해집니다.

      거꾸로 만약 1000/40으로 다음세입자가 구해진다고 1000/50 기준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 같이 액수가 클 경우에는 차액도 꽤 커서 말씀 하신대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중개보수가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 기존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새로운 세입자가 기준 금액이 됩니다.

      1000/60으로 계산한 중개보수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의 귀책사유로 퇴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 비용은 세입자 부담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