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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중개수수료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입주 시 1000/50으로 들어왔는데 중도퇴실을 하게돼서 중개수수료를 물려고하는데,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는 1000/60으로 계약했다는데 어느기준으로 중개수수료가 계산되나요? 제가 입주 한 1000/50 기준으로의 중개수수료를 물어내고 부족분은 주인이 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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