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중개수수료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입주 시 1000/50으로 들어왔는데 중도퇴실을 하게돼서 중개수수료를 물려고하는데,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는 1000/60으로 계약했다는데 어느기준으로 중개수수료가 계산되나요? 제가 입주 한 1000/50 기준으로의 중개수수료를 물어내고 부족분은 주인이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무조건 중개보수를 내주는 건 아닙니다.
서로 협의하에 주로 그정도로 하는 것이죠.
이때 중개보수는 본인이 했던 계약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규 계약에 필요한 중개보수를 내주는 것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000/50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중도퇴실일 경우 새로운계약에 있어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는것이기 때문에 새로운계약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계약하는 임대차에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1000/60 기준으로 한 28만원정도 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1000/50에 계약하고 중도에 계약해지 한다면 1000/50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월세 증액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 수수료는 들어왔던 금액으로 내시면되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내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세입자의 중개보수 전액을 현임차인이 내는게 관례입니다.
정해져 있는것은 없고 임대인과 협의로 정해집니다.
거꾸로 만약 1000/40으로 다음세입자가 구해진다고 1000/50 기준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 같이 액수가 클 경우에는 차액도 꽤 커서 말씀 하신대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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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체결 후 임대인이 부담해야 될 중개보수가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 기존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기준 금액이 됩니다.
1000/60으로 계산한 중개보수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세입자)의 귀책사유로 퇴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 비용은 세입자 부담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