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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사평가 제외에 따른 성과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후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사항이 회사의 재량적인 판단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인사평가 후 성과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평가를 거치지 않고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합리적이며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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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2배를 가산하여 휴일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 32시간 일요일 주휴시간 = 8시간일요일(주휴일인 경우) 근무 = 8시간 * 1.5 + 2시간 * 2 = 16시간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 총 근로시간은 56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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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신고 후 국민연금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매출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소득을 최소로 신고하여 매월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는 무소득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관할 지사 담당자가 판단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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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반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반차)로도 사용가 가능하다는 측면과,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월 1회 부여하도록 규정한 그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시간 단위인 반차로 2일 동안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 단위(반차)의 생리휴가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석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내 규정으로 반차 단위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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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약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으로 작성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며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후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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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다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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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올해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모두 사용하셨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했다면 적게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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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2.02.07. 입사하여 최종 2023.03.06. 퇴사할 경우 약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총 26일 연차휴가에서 그동안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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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기간과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도 별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협의한 사항이 없다면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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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반차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반드시 일 단위로만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며 시간 단위(반차)로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별도 반차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시간 단위(반차)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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