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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권고사직 이후 이런식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월 말에 퇴사하는 쪽 또는 2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쪽으로 권고사직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1월 말까지 근무에 대한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최종 해고 통보를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당해고에 해당할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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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시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고 모두 일률적으로 4시간만 근무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통상근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가장 길면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번 질문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번 질문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질문은 연장근로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번 질문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일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근무시간을 근무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까지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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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로부터 1개월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부터 근무한 사람이 1월에는 3일 근무하였고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하루도 근무하지 않은 상황에서 2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5일 근무했다면 1개월 기간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 이상 근무했다면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1개월 기간 동안 총 근무한 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1월 15일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 대상 판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여러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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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월3일 입사일인데 24년 연차는 며칠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3년 4월 입사이므로 24년 4월이 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참고로 입사 1년 미만 차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랄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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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랑 사업소득의 차이 및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되고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노동법에서 보는 일용직 근로자와 소득세법에서 보는 일용직 근로자의 개념과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2.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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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시는분 연말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만 납부하는 대상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금 등이 발생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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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계약 후 근무시간(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단축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2.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1일 단축된 근로시간의 변동은 없이, 단지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만일, 1일 단축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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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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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로 즉시 그만두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가 업무 공백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많이 낮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관련 내용에 따라 임금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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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어 24.1.26.까지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만 이행하면 되었습니다. 2. 그런데, 24.1.27.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도 전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이제는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게 되어 각 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해 졌습니다. 3.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이행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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