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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조부상 조의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사와 경조사에 따른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대부분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조부상의 경우에는 회사 규정 상 경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지 등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회사 규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필요할 경우 인사팀에 한번 문의는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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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비에 포함된 월급은 퇴직금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소득세법상으로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유지비가 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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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고 계시므로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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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공휴일 급여계산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1일 단위로 체결되고 종료됩니다. 2. 다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명절과 같은 공휴일 전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계속 꾸준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줌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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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지급시 irp계좌 개설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은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이므로 급여통장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급여통장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위반 시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되진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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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끝나고 근무할수있는 상태인데도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무하시다가 다치신 경우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만일 산재가 승인되었다면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면서 치료 받을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2. 만일, 소급해서 산재신청을 하신다면 치료받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휴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연차사용을 철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산재신청 하시고 또 회사와 별도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만일, 산재 신청까지는 어렵다고 보이시면 근무하다가 다치신 것이니 치료기간 동안은 개인 연차가 아니라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줄 수는 없는지도 한번 이야기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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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하의 사업자의 휴게장소유무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당 시간을 보장해주면 되기 때문에 꼭 사업장 밖 외부에서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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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따른 시간대체시 1:1로 대체했는데 지나간 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가산임금을 고려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가산임금을 반영한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여받지 못한 가산임금 부분에 관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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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 지급일이 늦으면 회사 사정이기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고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늦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 사정이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임금을 정해진 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측면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임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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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기간 중 본인요청에 의해 하루 정상근무 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요청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고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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