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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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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업무 때문에 자차로 비품 사오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이 때 업무중 사고로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아 산재 신청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 자차 보험처리 문제는 산재 신청과는 별도의 사안으로 볼 수 있어서 해당 부분은 보험처리와 관련된 법률 사안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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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차년도 산재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부담이 사업주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곧바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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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3개월 넘지 않았는데 해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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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계약시 실업급여 수취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아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종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고 별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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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수수료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있으면 차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견법에 따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원칙이므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파견계약에 따른 내용을 근거로 명시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파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느 파견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게 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파견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파견계약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파견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곧바로 파견법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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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시간외 추가소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 내용 또는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 외에 프리랜서 계약이 실제로는 기존 근로계약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추가 근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쪼개기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합하여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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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효력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 상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이 그대로 전보명령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보명령은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요건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과반수 동의를 받고 변경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전보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전보명령에 대한 별도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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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 직장가입자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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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포괄임금에 대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별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진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확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주휴일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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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인데 내년 성과금에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은 성과금 지급과 관려된 회사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산재 요양 중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성과금 등은 그 지급 여부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므로 성과금 지급과 관련된 회사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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