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태가 안좋아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추후 신고를 할거 같아서 고민이예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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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변경시 휴일근로합의서도 다시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실시 여부와 관련된 합의는 근로자대표가 아닌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휴일대체 또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합의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근로자대표 합의가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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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형법에 따른 사문서 위조 죄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형사법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이므로 이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공소시효는 5년 또는 10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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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단기알바를 바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곧바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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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퇴근기록을 인사담당자 또는 업무 담당자가 아닌 타부서의 상관(예: 영업부장)이 요구를 할때 보여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그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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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들은 대체로 퇴사 현황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미리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미리 퇴사 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고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자의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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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때에는 연기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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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적어준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준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사용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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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제출 할경우 인사과에선 다읽어보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확인 정도가 다릅니다. 보통은 지원이 가능한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 요건이 미충족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내용 확인 정도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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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로 기간 중 5년은 고용보험 가입, 2년은 미가입자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전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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