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 시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제 사견이긴 하나,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근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5월 27일과 5월 29일이 각각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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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유급휴무로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규정 내용 상 연차휴가는 수당 지급이 원칙이 아니라 실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명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대해서 전혀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미로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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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근로계약시간은 일반근무자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의 경우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보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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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650원 만지켜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임금을 시급제로 지급할 경우 월 전체 근로시간과 해당 월의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매월 임금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에는 연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매월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매월 임금액이 다르다면 아마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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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동안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10일 중 최초 5일은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고용센터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그 차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 전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부분은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를 대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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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월60시간 미만 기간과 그 달에 받은 임금은 제외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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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재계약 10년째 다니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체결 시 이미 만 55세가 초과하였거나, 법에서 예외적으로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용과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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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양식을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모르실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으니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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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고 보이며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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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회사 동의없이 강제로 통보만 하고 변경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일정표에 따른 변동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 근무일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계약에 따른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무일정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결정한 근무일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거나,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금지되는데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가 발생한 경우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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