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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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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인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이고, 회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를 확인해준다면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자료 등(사실관계 조사보고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별도 추가 제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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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1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그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022년 2월 1일 입사한 경우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퇴직하기 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1월 말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 2월 또는 3월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회사가 연말정산과 관련된 업무를 최종 처리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2월에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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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반환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이 1년 이상 근로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채변제란 채무자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제 당시 채무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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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으로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 받으셨다면 그 외 나머지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용이 아닌 민사소송 제기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어 공익 변호사님 도움 통해 사업주 상대로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주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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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업시 보존서류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시점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폐업했다고 하여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서류보관 의무 역시 계속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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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나눠서 쓸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실제로는 7일을 쉬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하는 것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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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기본급에 대한 월 임금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할 경우 2022년 최저임금(9160원)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안됩니다. 만일 식대를 포함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한편,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포괄임금형식으로 책정했다 하더라도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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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여부 문의입니다. (공백기간 7일 미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근로관계와 이후 근로관계가 합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 채용공고를 거치고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후에 다시 신규채용 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4대보험도 피보험자격을 다시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관계와 이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채용공고 및 채용절차 등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관계와 이후 근로관계가 합산되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12월 초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채용서류 접수 및 면접까지 거쳐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지원하는 대상자가 큰 변동이 없고 또한 새로 채용하게 되는 근로자도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새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관계와 이후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이 경우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상기와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속된 근로로 보고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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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경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 신청은 재해발생일 기준으로 3년이내 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산재가 발생하신 날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소급하여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산재요양 지정병원의 경우 원무과에 말씀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질문자분께서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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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신분으로 회사에 근무한 것이 근로계약 체결이 아닌 학교와 회사 측의 산학협력에 따른 실질적인 현장실습 체험에 해당하는 경우(현장실습비 지급)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노동도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해당 현장실습 학생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재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2. 결국 상기와 같은 산학협력에 따른 현장실습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 회사의 소속 지원과 같이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현장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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