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궁금해서?
보통 수습기간에는 월 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에 감액된 임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동안 감액된 임금을 다시 돌려준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수습기간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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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이전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와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이전을 마무리해야 하므로 회사가 이전하기 전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전을 마무리하고 실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여부를 최종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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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할수있는 알바가 어떤게 있을까요?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아니라면 그리고 유해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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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 휴직 신청 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있나요?
남성 근로자는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한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를 최종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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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겸직 또는 겸업이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회사가 별도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겸직 또는 겸업을 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해고사유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근로자가 겸직 또는 겸업을 이유로 회사 업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소홀히 하였거나, 회사에 큰 소실을 끼치거나 회사의 이미지를 상실시키거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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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금도 임금에 범위에 들어가나요?
임금이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해보상금의 경우 해당 보상금이 장해를 이유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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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6월20일 입사하고 1년채우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차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해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총 합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아야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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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저시급에 4대보험에 주44시간 일하면 얼마의 월급이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44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월 임금은 약 223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약 223만원 보다는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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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주6일 하루 9시간 주휴까지 합치면 얼마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9시간에 해당하고 주 6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임금은 세전 약 256만원이 조금 넘습니다.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256만원 보다는 더 많은 금액 기준으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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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용
이직확인서에 명시된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 수준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가 이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센터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평균임금을 확인해서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을 정하게 됩니다. 별도로 돌려받는 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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