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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급료 날자에 대해 여쭈어 보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임급지급일을 25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5일에 지급하거나 또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나,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제공일과 임금지급일 사이 기간이 짧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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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게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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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동안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루 주휴일이 발생해야 하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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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는데 전직장에서 4대보험 처리를 해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이미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여 건강보험 취득까지 마쳤는데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지 1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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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총 14시간 입니다. 월, 화, 목, 금 8시간을 초과한 각 2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 중 6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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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시급제근로자 2.5배 지급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안에 이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을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유급휴일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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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일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대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거나 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고용산재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된 것이라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만일 노무제공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육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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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에 문제삼지 않거나 사후에 동의한 경우에는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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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복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보통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 이중 취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만일,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중취업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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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자율근무 보상휴가로 대체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근로한 사람들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휴가도 가산시간을 고려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3. 다만, 근로자가 1일 휴가만 부여하는 것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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