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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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비지정병원 1차진료이후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처리이후에 1차병원에서 다시 진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이후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요양급여로 인정됩니다. 만일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A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일반 건강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산재로 승인된 상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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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일 근로 및 주 52시간 확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5월 4일 토요일 근무시 해당 주의 총 근무시간이 48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이내입니다. 2. 5월 4일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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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배달 알바를 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므로 이미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반환해야 합니다. 2. 만일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알바를 하게 된다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알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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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환승이직 들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새로운 회사에서 입사처리 하면 원래 다니던 회사의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가 다녔던 회사에 000님이 타 회사에 입사처리 됐다고 사대보험이 중복(?)된다고 말해서 바로 이직 한 걸 걸릴 수가 있나요?> 곧바로 알기 어렵습니다.질문2.퇴사신고가 14일 이내에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다음주 금요일이면 14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새로운 회사에서 전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줬다고 전 회사에 연락해서 퇴사처리 해달라도 요청하라 할까요?> 전 회사에 퇴사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3.새로운 회사에서 그렇게 요청하리 하면 새로운 회사 회계팀에 다음주까지만(퇴사신고 기간 마지막 날) 기다려달라고 말해도 될까요?> 아지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 이전 회사에서 4대 상실처리 신고 업무가 늦어지고 있어 상실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 한 후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가 되면 그 이후 가입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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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이 경우엔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카드 이외 금액을 계좌로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탈세가 되진 않습니다. 그에 따른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탈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무말도 없이 퇴사하기보다는 적어도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리고 퇴사하시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문제에서 책임 정도가 낮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단퇴사 한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퇴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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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체계약직으로 2년 후 3개월 연장된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3개월 연장한 것이 2년 근로 이후 추가적인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근로계약을 단순히 연장만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장한 경우에는 지난 2년 근무기간까지 고려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규 근로계약에 따라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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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파트타임(알바) 시급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정상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2. 만일, 시급제 알바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만일,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미 월급안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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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다른 나머지 날에 모두 정상 출근했따면 주휴수당도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한편,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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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쓰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보통 최초 입사 시 1번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연봉이 인상되거나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꼭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계약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만일, 재계약시에도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동일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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