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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기 209시간은 어디서 포함된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운 바, 통상적인 상황을 비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통상 209시간이라고 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를 상정한, 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통상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에 주휴수당 분 8시간을 합쳐 1주48시간이 계산되고,거기에365일을 12달로 나누고 7일로 나눈 값 = 1달 평균 주 수(4.34523...)을 곱하는 것입니다.즉 (40+8) X 365 /12/7을 계산하면 208.5714..가 되며이 결과값을 흔히 월 근로시간 209시간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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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근로 후 고용승계시 퇴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쉽게 말씀드리자면,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는 것이 이름만 변경되는 것일 뿐이고 내부 고용관계나 회사 시스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면,즉, 회사의 껍데기만 변경되는 형식이라면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처음 A회사에서 근무했을 시기부터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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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에 퇴사한다고 밝혔는데, 입사일 전날인 1/19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연차수당이 발생한 이후 퇴사를 하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고자 하셨는데,회사측에서는 그 이전에 나가거나, 질문자께서 지정한 날짜보다 근무를 더 하다가 나가기를 요청 받은 상황으로 이해 됩니다.우선, 질문자님은 사직 의사의 청약을 한 것이고, 회사는 이를 거부함과 동시에 1월 19일이라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1월 19일을 거부하실 수 있고 근로관계는 지속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질문자님께서는 1월 말일자 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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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 실물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근로계약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게다가, 근로계약서 사진이 있다고 하시니, 무리 없으시리라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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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이 경험하셨을 상황과 당시의 구체적인 언동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신다면회사의 고충처리 창구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분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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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음.주차.월차.연차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차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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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1년이 지난 계약직원은 연차를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많은기업들에서 연차휴가 정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곤 합니다.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1,2년차에 연차 지급이 법과는 상이할 수 있으나,쉽게 말하자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법대로 정산하였을 경우보다 불리한 경우 법에따라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1년 경과로 발생한 연차는 추후 2월이나 3월에 퇴직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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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 37조를 보시면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는 실제 근무시간 만이 아닌 회사로 출퇴근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잇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질문자께서 가정해 주신 사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부를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회식이 이루어졌으며 회식의 종료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인정의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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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생긴 경조사연차 5일 꼭이렇게 사용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질문자 분 회사의 취업규칙 및 휴가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상기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휴가를 부여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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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적응장애f43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을 때,작성자 분 본인께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받았고, 변호사 선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 감경만 이루어졌으며,이와 같은 일로 인해 적응 장애 진단 이후 상병휴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와 같은 상황이 맞다면우선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인 적응장애의 발생에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결정된 사실로 인해 정신과적 피해를 입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업무연관성을 공단에 설명 및 납득 시키기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둘째로 산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이미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업급여 측면에서는 추가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기 어렵고, 요양급여 측면에서 병원 치료비 중 급여 부분에 한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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