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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글을 쓰고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등록 방법 많이 복잡한가요?
인터넷 글이 문학작품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창작시점에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공식화할 수 있어 분쟁 예방 효과 및 저작권 수입이 용이하고 침해 문제 발생시 법적 조치 또한 유리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위원회 등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서류 제출 및 소정 수수료 납부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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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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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특허 권리 이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특허 양도계약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적정보, 양도대상특허, 양도금액 및 일자, 추가 특약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등을 기재하시고 양자 인감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인지세는 양도금액이 무상 이거나 1천만원 미만이면 무료이고 그 이상인 경우 차등적으로 발생하나 건당 통상 2만원입니다.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식의 양도증을 통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는 쉽지 않으시나 어려움을 감수하신다면 개인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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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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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과제 독후감(레포트) 판매 불법인가요?
독후감이 본인의 창착물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자로 저작권이 귀속되어 자신이 판매를 하더라도 저작권법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레포트를 한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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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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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그림그리는건 저작권이 없나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인간이 만든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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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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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서와 같은 자료를 무료로 받는 것도 불법인가요??
단순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되나 이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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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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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블럭같은 거의 특허는 있지만 따라하는제품이 많은데요.
레고블록의 저작물성 여부 및 저작권 인정여부는 불분명하나 특허나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보호기간인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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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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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유효기간(?)에 관련된 질문드려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특허는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하는 나라에 특허출원을 각각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며 조약우선권 주장을 통해 통상 1국 출원을 바탕으로 타국에 출원진입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는 출원일(우선권 주장의 경우는 우선일)로부터 20년간 원칙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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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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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난 음식을 따라서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 음식이라는 것이 물건발명인 음식자체인지 아니면 방법발명인 음식의 제조방법인지 불분명하나 음식자체가 특허인 경우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음식발명을 만들어 팔면 특허침해가 됩니다. 다만 음식의 제조방법 특허인 경우는 해당 등록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이 아닌 다른 제조방법으로 동일한 음식을 제조하더라도 특허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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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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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지 않는 상품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
특정 상품명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 사용 제품의 설명에 한정된다면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지의 경우는 사진 저작물인지 여부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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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 음악은 원곡의 작곡가 혹은 가수의 허락을 받아야 제작이 가능한가요?
리메이크 음악은 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을 만드는 것이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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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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