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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출원인은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출원을 하시면 되오며 출원 단계 또는 등록이후 명의자를 개인 또는 법인간 명의변경 절차를 통해 변경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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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신고하려는데요 감정을 어디서 받나요? 사설업체에서 감정도 법적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상표법 위반 가품판매에 의한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로 특허청이나 수사기관등에서 고소가 없어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상표법 위반 가품 의심이 되는 경우 상기 기관등에 신고를 할수 있으며 따로 감정등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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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표로 판매할 때 상표권 및 문제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정당하게 구입후 그 등록상표를 제거하고 동일 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부착하여 파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권자의 자기 상표를 부착 판매할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타인상품사칭행위로 인한 처벌기능성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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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으로 해당 저작물을 참고했음을 밝히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참고한 저작물의 출처를 기재하고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추후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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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의 글을 퍼가서 다른 곳에 게재한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글의 내용이 독창적이어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블로그에 올린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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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료 음악 재가공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이용 무료 음원을 다운 받아 사적 이용에만 사용하려고 편곡을 하는 경우는 무료 이용의 범위내에 들어서 특별히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타인에게 공개를 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원의 무료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편곡의 경우 통상 음원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무료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2차적 저작물의 사용에서도 원음원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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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컨텐츠 질문입니다. 대사만 읽어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영화 시나리오나 서적의 줄거리도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이들 저작물을 원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게 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 이용 동의를 받고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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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재사용 시 저작권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번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저작자의 동의 없는 영상 저작물의 사용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1번의 경우 편집의 정도에 따라 원저작재산권의 직접 침해 또는 2차적 저작물의 원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는 사용에 의한 원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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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경고 없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고의가 요구되어 통상 침해 금지 경고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침해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침해자가 명백히 타인의 저작재산권이 있는것을 알고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의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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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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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는 2차창작은 저작권 침해인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이 만든 2차적 저작물은 그 이용시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고의가 요구되는 친고죄로 고의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자는 고소에 의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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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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