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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저작권의 우성협상권만 회사에 있다면
질문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일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으며, 양도된 일부 권리에 대해서는 양도 받은 타인이 해당 권리 내에서 제3자와 필요한 재산적 권리 관계 귀속에 대한 사적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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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소재로 내용은 다른 두 제품을 썼다면
소재가 같더라도 두 작품의 표현 방법이 전혀 다르다면 이는 2개의 창작물 즉 저작물이 되는 것으로 각각에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우연히 같은 저작물을 2인이 각각 창작한 경우에는 2인에게 모두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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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오픈 소스들을 저작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로, 저작재산권은 양도, 상속등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포기를 통해 다수의 사람이 자유 이용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오픈 소스의 경우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무료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제3자가 악의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허되며 착오등록시 이를 무료화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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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글을 쓰고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등록 방법 많이 복잡한가요?
인터넷 글이 문학작품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창작시점에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공식화할 수 있어 분쟁 예방 효과 및 저작권 수입이 용이하고 침해 문제 발생시 법적 조치 또한 유리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위원회 등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서류 제출 및 소정 수수료 납부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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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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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명세서출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네 임시명세서 출원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내에 청구범위 추가 기재 보정을 하지않으면 출원은 취하간주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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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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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특허 권리 이전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특허 양도계약서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적정보, 양도대상특허, 양도금액 및 일자, 추가 특약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등을 기재하시고 양자 인감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인지세는 양도금액이 무상 이거나 1천만원 미만이면 무료이고 그 이상인 경우 차등적으로 발생하나 건당 통상 2만원입니다.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식의 양도증을 통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바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는 쉽지 않으시나 어려움을 감수하신다면 개인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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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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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특허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재산세는 없으며, 임시 명세서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이 되는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보정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해당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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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증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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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취하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시 명세서 출원은 신속한 출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하는 출원으로서 후에 최초 출원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여 보정을 하여야 하는 출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확정적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후에 등록이 되더라도 등록료 및 연차료 이외에 따로 재산세 납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시 명세서 출원은 특허청구범위를 소정기간내 기재하여 보정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되어 소멸합니다. 이와 별도로 출원 취하서를 제출하여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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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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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과제 독후감(레포트) 판매 불법인가요?
독후감이 본인의 창착물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면 저작자로 저작권이 귀속되어 자신이 판매를 하더라도 저작권법 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3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서 레포트를 한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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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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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그림그리는건 저작권이 없나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인간이 만든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이 아니므로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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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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