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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수합병시 수입 물품 관세 승계나 신고 의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존법인의 존속여부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만약에 완전한 합병을 통하여 기존 법인이 사라진다면 이에 대한 의무는 신규법인이나 인수자에게 인계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법인이 잔존한다면 이러한 기존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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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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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 분류 오류로 관세 추징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론적으로 HS 코드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됩니다. 이러한 HS code에 대한 예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HS 코드 검토 – 유사 품목의 판례 및 WCO(세계관세기구) 해석 사례 참고✔ 사전 심사 요청 –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Binding Ruling) 신청✔ 계약서 및 서류 검토 – 제품의 용도, 성분, 기능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통관사·관세사 협업 – 전문 관세사와 협력하여 HS 코드 오류 최소화✔ 정기 점검 – 기존 수출입 물품의 코드가 최신 법령과 일치하는지 내부 감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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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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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는 세관에서 수출입 기업의 법규 준수, 재무 건전성,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은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1. 통관 절차 간소화수입 시 세관 검사 비율 감소별도의 보세구역 이동 없이 신속한 물품 반출입 가능2. 세관 심사 및 조사 혜택정기 세관 조사 면제 또는 주기 연장서류심사 간소화 및 제출 서류 축소3. 신속한 물류 처리AEO 인증 기업 간 거래 시 통관 속도 향상해외 AEO 국가와의 상호 인증으로 해외 통관 시 우대4. 무역 거래 신뢰도 향상AEO 인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해외 바이어 신뢰 확보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서 경쟁력 강화그리고 인증 및 심사는 준비과정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관세사와 상의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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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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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특수포장비와 환경부담금의 과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 시 포장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세가격에 가산요소로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의 고가의 물품이고 별도의 물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하여 분리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환경부담금의 경우에는 구매자의 의무사항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이라면 과세이며, 구매자의 자기계산에 대한 비용이라면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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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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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원산지 위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일부 국가에서 원산지 증명서 위조로 인한 무역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산지 관리와 위조 방지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보통은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 문서 형태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체결국의 수입업자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위조 방지와 신속한 통관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원산지 증명서에는 위조 방지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우측 상단에 회색 사각형의 위조 방지 표시가 있으며, 사본인 경우 '사본(COPY)'이라는 문구가 기재됩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발 중인 블록체인, NFT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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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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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코 탁상시계 사업자통관시 전파법, 전파인증, 안전법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기구동식이라고 하더라도 전파법에 따른 인증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반 손목시계의 경우에는 인증대상이 아니며, 1대까지는 개인사용목적에서 면제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전기시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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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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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A국에서 보세운송으로 들어와 한국 보세창고에 받아둔 상태에서 B국으로 수출시 한국에서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할까요? 당연히 원산지는 A국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입니다.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수출신고필증이 필수라고 하던데 이경우에 발급이 되나요?비특혜 C/O는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이경우에도 발급 되는지 궁금하네요->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이지 법적으로 CTSH를 충족하여야되기에 발급이 불가합니다.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국가가 많나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관에서 발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케이스에서 발급하는 것은 어느국가에서든지 위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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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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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통관 절차에서 무역 기업이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상, 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하는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등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거 이전 시 사용하던 가정용품으로,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물품이어야 합니다. 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고가의 보석류 등은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야지 이러한 통관절차가 가능하며,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됩니다.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홈페이지 글을 참고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사물품에 대한 통관은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년 이상, 가족 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귀국하는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등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거 이전 시 사용하던 가정용품으로,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고 입국 후에도 계속 사용할 물품이어야 합니다. 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고가의 보석류 등은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국내에 도착하여야지 이러한 통관절차가 가능하며, 여권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됩니다.보다 자세한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홈페이지 글을 참고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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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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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 원산지 검증은 보통 수출자에 대하여 수입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직접 혹은 수출국 세관이 간접적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입장에 따라서 원산지의 지위가 부정당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모든 서류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선적서류들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류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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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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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을 할때 같은 물건이라도 나라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국가에서 수입을 하든지 기본세율은 동일하며, 예를 들어 일본산 자동차, 태국산 자동차 모두 WTO 협정관세에 따라서 8%의 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다만, FTA를 활용하는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 20개의 협정을 통하여 약 60여개의 국가와 FTA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수입을 하고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Safeguard 등에 따라 추가관세가 부과되면 해당 국가에 대하여만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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