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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태양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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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수출입 검사기관 지정, 화주 입장에서 꼭 신경 써야 할 점은?

세관에서 검사기관이 지정될 경우, 실제 화주나 수하인(Consignee) 입장에서 검사가 진행될 때 주의할 점과, 검사가 늦어질 때 무역 일정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우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주의 입장에서 수입건이 검사로 지정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검사로 지정이 된다는 것은 세관공무원이 실제로 현품을 확인하기 때문에 통관과정이 길어지며, 경우에 따라 창고료, 보관료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검사를 대행할 경우 검사대행수수료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통관과정에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통관지연) 보완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통관지연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와의 납기를 못맞추는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사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이 요청하는 자료(정보)를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검사대상에 지정된 경우에는 예상한 통관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롭게 통관을 완료하고 하역을 기다리는 경우는 다르지만 촉박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물류 일정이 다 변경되어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러한 검사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세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검사기관이 세관에서 지정되는 순간부터, 화주 입장에서는 일정 제어권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검사 일정은 세관이 통보하고, 검사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응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겪는 문제는 검사 일정 통보 후 실제 검사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인데, 이때 창고료나 운송 지연이 생기면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수하인이 직접 검사 일정 조율할 수 없다는 점도 불편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검사 지연이 발생하면 L/C 결제 기한, 납기 일정, 국내 공급 계약까지 연쇄적으로 꼬일 수 있어, 처음부터 검사 가능성 있는 품목은 아예 도착 전에 검사기관 일정 파악해두는 게 좋습니다. 미리 움직이는 쪽이 손해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