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기 익명 신고 불이익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원산지 표기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신고시에는 익명의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기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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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가 찾아와도 관세사 업무의 영역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AI가 상당부분의 업무를 대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무적인 부분은 사람을 상대하여야되고 해당 법령안에서 합법적인 절세안을 만들기 위하여는 사람의 노동과 생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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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의 직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사는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직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마다 시험이 있으며, 해당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보세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의 경우 보세사가 필요하며, 자체적인 보세구역을 가진 기업들의 경우 물류 관련 업무를 할때 보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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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인형 수입 시 원산지 표시 및 사후 라벨링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원산지 택과 함께 한글표기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한글 표기사항으로는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연령, 주의사항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입시에 봉제인형은 KC인증을 받아야되며, KC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14세이상 이용가라는 표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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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산업 보호가 아닌 산업 설계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현재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경우에도 미국으로의 공장 증설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는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책으로도 사용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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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초 또는 볏짚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하의 경우에는 별도로 영업활동을 하기 어렵기에 해당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수입예정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항에서 관세사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가능하다면 말씀하신대로 경험이 있는 관세사를 고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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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합격 후 취업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취업 및 이직이 잘 되는 편인 지 궁금합니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 업계도 취업 시 나이를 보는 경우가 있기에 이에 따라 관세관련 업무 경력이 이미 있는 경우 추천드립니다. 취업은 관세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공기업 등에 가능합니다.2) 치열한 승진경쟁이나 영업 압박이 심한 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취업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관세법인의 경우에는 사실 연봉이 높지 않습니다. 최근 대기업 그리고 다른 전문직들의 소득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관세사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3) 32~33세에 관세사 합격이 늦은 나이인 지 궁금합니다~-> 약간 늦은편이긴합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늦은 나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커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해보시길 바라며 통관 관세사들은 결국은 개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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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자동화 오류에 대한 책임 기준이 명확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이미 책임기준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출입자입니다. 시스템 세팅의 경우 보통은 수출입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시스템적 오류가 아니라면 책임은 수출입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크게 분쟁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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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디지털 여권과 같은 제도가 의무화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산지에 대한 이력이 추적가능해야되는데 결국 이러한 원산지에 대한 이력도 사람이 입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며 모든 물건에 대한 이력관리는 어렵기에 일부 물품에 대하여 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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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과 통관의 협업 체계가 더욱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며, 수입자는 검역에 대해서는 항상 철저하게 챙겨야됩니다. 검역의 경우 대상이 정해져있기에 수입자가 미리 해당 상품이 검역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신고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되며, 세관의 경우에도 검역업체를 추천해주는 경우 도움이 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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