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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이의신청없이 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청구인의 이의신청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소송제기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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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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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은 합격율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인원이 90명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응시인원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며, 보통 2차 시험 기준으로 10% 내외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1차의 경우 25% 정도의 합격률이기에 전체 1차 시험 대비하여는 2.5% 내외가 합격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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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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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수출을 하는데 수출 신고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에 대하여는 세관쪽과 이야기해봐야겠지만 현지 폐기되는 경우에는 괜찮을 듯 합니다. 이러한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수입할때 관세를 면제받는바 이러한 면제받은 내역이 없기에 세관 쪽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을 듯합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관세환급도 챙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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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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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업체가 관세추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때 어느 세관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선택기준은 결국 과세를 주장한 세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통관세관을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심사세관에 대하여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보직이동이 잦기에 보통은 해당 기간동안 담당자가 바뀌는 케이스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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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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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추후에는 자가사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에 대하여는 자가사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애매하지만,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이를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은 괜찮지만 많은 량에 대하여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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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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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평가 시 무형자산의 가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으로는 부과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수입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전자적 무체물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되는바 이를 정의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대하여 전자적무체물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관세의 부과는 어렵고 이에 따라 EU의 경우 디지털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SW 기업들에게 과세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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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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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상품의 가격이 관세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개별상품의 가격을 추정해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은 2병, 2리터, 400불이 기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초과하는 50불에 대하여만 관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하며, 남은 차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듯 합니다. 즉, 50불에 대한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동행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면세한도도 함께 사용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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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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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인 자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외국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와 무관하지만 변역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자격증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번역의 경우에는 실무적인 영역이 강하기에 기존의 경력 및 포트폴리오를 더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https://www.gconstudio.com/post/translator-07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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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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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볼 수입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식검절차가 존재하기에 개인이 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위임하시거나 수입신고를 직접하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식검전문가를 통하여 식검절차는 위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지연되는 경우 보세창고료가 수수료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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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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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수입 관세 납부 후 세액 부족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가 가능합니다.세액보정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보정기간에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신고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 경과 후)를 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하려면 과세표준·세액 등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경정청구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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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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