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통관 시 관세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입품 통관 중 HS 코드 분류 문제로 과도한 관세가 부과된 경우 관세사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행정 심판이나 법적 절차는 무엇이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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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품 통관 시 HS 코드 분류 문제로 인해 과도한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보통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그리고 이의청구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경우에는 수입 전에 해당 물품의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품목분류 결정을 받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 심사청구, 심판청구 -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