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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취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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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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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면, 취업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만 최근에는 관세업계의 둔화로 인하여 일부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전국적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적기에 취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개업을 하는 것은 다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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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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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닭가슴살 제품 수출 (소스닭가슴살, 닭가슴살 소세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제품은 완제품 형태로 타국에서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입이 불가능한 것은 축산물을 냉장,냉동, 건조 등을 한 것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제 2류로 분류되게 됩니다. 제 16류로 분류되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가공 또는 멸균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현지 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B. 수출입검역대상물건(지정검역물) (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1조)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2. 개·고양이3. 토끼4. 닭·칠면조·오리·거위5. 꿀벌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한다)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8. 원유(原乳)9.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아니한 유가공품10.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12.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13.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멸균·살균·가공의 범위 및 기준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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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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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규정에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것이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물품별로 다르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에 대하여 확인후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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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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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일회용 라이터 묶음으로 구매 배송시키면 세관에서 통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 HS code 제 961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라이터의 경우 전안법대상이기에 KC인증대상입니다. 따라서 자가사용 1개에 대하여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대량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따라서 구매가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가스라이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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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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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국으로 닭가슴살 제품 수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닭가슴살 제품의 경우에는 HS code 1602.32호에 분류될듯하며, 태국 현지에서는 1602.32-90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품의 관세율은 기본세율 30%가 적용될 듯하며, 한-아세안 FTA 활용시 0% 세율이 적용될듯 합니다. 태국으로의 수출의 경우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만 현지에서 식약청 등의 수입허가를 받아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현지 바이어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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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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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규정 인증절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DA인증은 품목마다 상이하며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샘플로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의료기기 및 IVD 분류별 미국 FDA 승인 절차에 대한 자료를 RAMS(Regulatory Affairs Management Suite)에서 다운로드하세요. 주요 등록 절차의 요약 개요만 여기에 제시됩니다. 1단계 미국 FDA 분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미국의 의료기기 분류를 결정합니다. 2단계 미국의 의료기기 분류에 따라 적합하게 FDA 품질 시스템 규정(QSR) 요건에 따라 품질 관리 시스템(QMS)을 설정합니다. 3단계 미국의 의료기기 분류를 기준으로 510(k) 신청서 또는 시판 전 승인(PMA) 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관련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단계 고위험 기기의 경우 미국 FDA는 기기의 설계와 생산에 관련된 제조업체와 모든 주요 공급업체의 시설 검사를 실시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미국 FDA QSR을 준수해야 합니다. 5단계 미국 FDA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FDA는 승인 시 510(k) 허가서 또는 PMA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6단계 귀사에 미국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 FDA와 현지 연락 창구로 미국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7단계 미국 FDA 웹사이트의 미국 FDA 통일 등록 및 등재 시스템(FURLS)을 사용하여 미국 의료기기를 등재하고 귀사를 등록한 다음, 시설 등록과 기기 등재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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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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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절차와 수입에 대한 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물품을 도착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 차원에서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리 및 관부가세 부과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제출하여야되는 서류는 수입신고서를 기초로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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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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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율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란 물품에 대한 고유코드로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이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각 국가들은 이러한 HS code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HS code의 경우 하기 사이트에서 직접 찾으시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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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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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tek 시험성적서가 KC인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경우 대표적인 KC 전자파 인증 기관 중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요건에 맞는 인증을 받으셨다면 KC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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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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