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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기준액을 넘어서 통관에서 걸린 것들은 어떻게 안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단 현재 개인의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을 기준으로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결제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표시통화가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관,부가세는 간이세율 적용시 15%라고 보시면 되며 만약에 납부하여야 된다면 세관 측에서 연락이 카카오톡 등으로 오기에 해당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배송후 물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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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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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결제서류도착통지서에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신용장 제시기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사유인듯하며 네고가 제시기한이 지나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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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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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와 같은 제품을 제작해서 알리를 통해 판매할경우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제 3919.90-0000의 기타 플라스틱 판, 시트, 필름, 박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할때의 관세는 6.5%, 부가세는 10%입니다. 그리고 알리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세계의 국가에서 수입하기에 각 국가의 관세율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알리의 경우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에 특정국가에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직접 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를 부담하지는 않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구매를 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은 자가사용목적이라면 해외직구면세 150불 이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국내에 납부할 관,부가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판매하여도 구매자들이 관,부가세를 납부할 일은 거의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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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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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의 경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하지만 복잡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말 복잡해지는 듯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물품의 유통과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해외에서 물품이 생산된 것을 국내의 바이어가 구매2. CIF 조건으로 거래시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까지의 운송, 보험료를 판매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라 구매자가 통관, 수입관련 절차 및 인증 이행3. 국내에서 구매자가 물품을 재고로 등록하고 물품을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4. 판매 시에 물량이 많다면 도매상이나 소매상에 납품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5.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시 대행업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판매후 배송까지 스스로 하는 경우가 있음.추가적으로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번거로움없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품만 판매되는 경우 판매자가 최종구매자까지 물품을 배송하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내 셀러들이 거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 수입시 납부하여야되는 관,부가세에 대하여 구매대행의 경우 최종 소비자의 해외직구면세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만약에 이러한 경험을 쌓고 싶다면 가능하면 직접 구매대행이나 수출입을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여유가 되는 범위내에서 실제로 이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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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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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관세, 고급가방 자진신고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현재 고급가방의 경우 간이세율 기준으로 192만 3천원이며, 아래 개정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입신고 시에는 200만원이 맞습니다.2. 택스 리펀을 받은 경우에는 택스 리펀 영수증을 근거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빙이 없다면 구매할때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세액 계산로직이 포함되어 있기에 아래의 간이세율표로 계산을 하시는 경우 직접 계산한 금액과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예시 - 계산내역, 500만원 기준)(예시 - 관세청 계산내역)4. 사이트 계산금액의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세액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5.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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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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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관세면제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인당 100ml 면세의 경우에는 인당 개당 100ml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00ml 2병에 2명이라면 면세가 가능하지만 1병 200ml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인점을 참고부탁드립니다.향수의 경우 간이세율을 신고하는 경우 1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관세율은 상기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율 6.5%, 부가세 1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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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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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생산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 물품의 경우 미국의 관세율은 0%로 확인되지만 중국산물품의 경우 25%의 보복관세율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굳이 발급하실 필요가 없으며 미국 측에 신고를 하실때 중국산물품으로 신고하시고 25%의 관세율을 납부하셔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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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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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피트 하이큐빅 껀테이너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40ft 하이큐빅 컨테이너의 경우 40ft 컨테이너에서 높이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규격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보다시피 높이가 약 0.6m정도 높으며 용적의 경우 약 9m2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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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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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물품이 중국에서 제조가 되었다면 한국물품으로 원산지인증을 받기가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중국, 미국의 경우 별도의 FTA가 없기 때문에 FTA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만약에 한국에서 일정부분이 제조되어 한-미 FTA 적용을 받는 경우 PSR 기준(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순원가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발급 혹은 자율발급을 할 수 있지만 초도거래에 대한 자율발급의 경우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보니 자율발급에는 Risk가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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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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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접수했는데 통관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전 정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2일정도면 처리가 되지만 담당자의 업무과다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넉넉잡아 3~5일정도면 통관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며 혹시라도 해당 기간 내 완료가 되지 않는다면 담당 관세사무소 등과 연락하여 현황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내운송 시작 시에도 2~3일정도가 소요되니 보통 1주일정도면 물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있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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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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