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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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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해상운임보험료는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회사에서 수출하는데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요, 가입하면 보험료 는 얼마정도 책정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 시 해상운임보험료는 의무 가입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가입을 권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화물 가치의 0.1%에서 0.5% 사이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화물의 종류, 운송 경로, 목적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도가 높은 화물이나 장거리 운송의 경우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 보험사나 포워딩 업체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들은 귀사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상품과 요율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보이스금액 X 110% X 보험요율로 인하여 결정되며, 의무는 아니지만 의무처럼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험요율은 업체마다 다른바 보통은 0.1이하라고 판단되며, 물품마다 다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각 보험사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