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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04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 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데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금액 기준선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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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무역 관련 보험의 가입여부도 일반 보험 가입여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자동차 보험도 질병이나 사고의 피해로부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합니다.

    무역 관련 적하보험도 동일합니다.


    무역을 하면서 운송 시 발생하는 위험은 침몰·좌초·화재·폭발로 인한 손해, 물 이외의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선적·하역·환적 중의 손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해 적하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가입여부 및 금액기준선은 당사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보험의 경우에는 적하보험을 뜻하는 듯하며, 계약조건이 구매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인듯 합니다.


    아마도 fob혹은 fca조건으로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조건들은 위험의 부담이 선적시에 이뤄지기에 해상운송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물품에 대한 risk헷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물품 파손 등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금액이 너무 작지 않다면 가능한 부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에서 수출자의 보험가입의무가 없는 경우에 수입자가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나 금액 기준선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목적물의 멸실이나 손상의 위험이나,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적인 판단 후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국제무역거래에서의 보험은 적하보험이라고 하여 거래 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운송중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거나 화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손해를 보험조건에 따라 보상하기 위하여 부보하는 보험입니다. 적하보험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 조건이나 수출자와 수입자의 위험의 헤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보하므로 필수적인 부보은 아닙니다.

    보험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업송장가격의 110%가 국제상관례로서 적하보험요율서상에는 최고 150%까지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대개 13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의 여부나 보험가입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품의 운송중 위험 등이 부담스러운 수출입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선택으로 자신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보험을 부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재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

    3.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4.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5. 인코텀즈 2020 정형거래조건 11개 거래조건에서 CIF, CIP조건은 반드시 매도인(수출자)이 보험을 가입해야 할 필수의무사항이지만, 위 2개 거래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거래조건은 매수인(수입자)가 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없는 선택사항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물품의 특성상 쉽게 파손 또는 손상될 수 있는 물품은 보험료 및 보험금 등을 비교하여 부보하시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자와 물품수입계약을 하시는 과정에서 인코텀즈 조건을 수출자가 한국항도착까지의 위험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CIF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고려하시는 편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자의 경우 물품을 수입자에게 보냈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수입자의 경우 물품대금은 송금하였으나 계약된 물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무역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필수는 아니나 고가의 물품 또는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대부분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