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헤드라인을 보니 해외에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왜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것입니다. 스타벅스 직원 중 일부가 이란 옹호발언을 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본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스타벅스의 입장이 아니라고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양 진영 모두에게 좋지 않게 반영되어 이란파, 이스라엘 파 모두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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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가 나오는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부가세의 경우 150불 초과 물품에 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목록통관 제외 물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관부가게 62000이라면 수입신고 금액이 약 31만원일것으로 판단되기에 150불 초과로 인하여 관부가세 납부대상으로 판단된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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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무역(일본)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간이사업자도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 후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회복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일반과세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세무사와 한번더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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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LC방법과 TT방법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LC는 신용장 방식으로 은행의 조건부 지급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출자 입장에서 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기에 초도거래나 금액이 큰 거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T/T는 전신환 송금방식으로 간단하게 계좌이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 수수료는 적게 발생하지만 수입자가 입금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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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비전프로 통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애플프로는 제 9504호로 통관이 되고 있으며, 변경을 하더라도 기타 전자기기 등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이경우 법인명의 통관은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자가사용 목적이며, 1대 이기에 전파법 면제가 되지 않을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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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해당 법에서 관리하여야되는 외국물품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는 하는 것은 관부가세 납부없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신고가된 외국물품은 우리나라에서 반출하기 위한 목적의 물품으로 상기 위험성이 적기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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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수리 되어 보세구역에 15일 이상 장치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과태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화물의 소유권은 화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주의 요청에 따라 물품이 반출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화물관리인에게 귀책이 있다면 화주는 관리인에게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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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발종류의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말고는 별도로 수입시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해당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통관하신다면 물품을 판매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및 이와 관련된 세무처리는 각각 법무사와 세무사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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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옆머리 누르는 제품 미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모두 별도의 수출입요건이 없는 물품이며 배터리 등도 포함하지 않는듯 합니다. 따라서 택배로 보내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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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은 국제의 무역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사용하는 방법은 현자 관세의 추과부과 및 수출규제입니다. 현행 법 상으로 국가는 타국가와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하여 무역에 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상기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을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은 해당국가와 정치적으로 척을 지는 것이기에 미국이나 중국같은 강대국 외에는 활용하기 쉽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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