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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글로벌 무역의 선도자인 동인도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당시 동인도회사는 식민지을 콘트롤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로서의 정체성보다는 지배에 좀더 포커스를 둔 곳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동인도 회사는 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완전 독점하고, 회사 영토 내에서의 사법 및 치안권은 물론, 제한적인 외교권 및 군사행동권(현지 용병을 고용 등)까지 갖고 있는 사실상의 총독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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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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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에서 무료로 산 것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위의 질문들과 연계하여 설명드립니다.먼저, 무상물품들도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과세되머 과세기준은 해당 물품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가사용 150불 이하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TEMU에서 관부가세를 부담한다고 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납부할 관세는 없으며 TEMU차원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물품응 배송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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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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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보호무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며, 당초의 무역은 국가간의 간섭이 심한 보호무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애덤스미스의 이론에 따라 자유무역이 성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유무역이 모든 무력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국가가 발생하고 부의 집중화 산업의 집중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국가가 일부 산업은 보호하는 신자유주의 무역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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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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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시 500만엔을 가지고 5인가족 출국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100만엔은 인당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도 1만불 이상은 신고대상이기에 반출시 인천공항에서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신고에 따른 환전불이익은 없으나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고 신고외에는 불이익이 없으니 가능하면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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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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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보관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지역별로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보세창고와 동일하게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요율만 차이가 있을뿐 대부분의 창고들도 중량이나 부피를 기준으로 창고료 계산을 하게 되며 따라서 하기 LCL화물 보관료 계산을 근거로 창고주와 이야기해봐야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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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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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안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150불 초과대상은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되지만 TEMU에서 부담하는 듯 합니다. 그렇기에 납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TEMU에 연락하시면 될듯하며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관세는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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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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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작성시 제품과 부품의 HS CODE가 다를 때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제품, 부품이 동시에 나가기에 이를 고려하여 2개의 품목을 기재 및 수출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출신고를 2개로 진행하시면 될듯하며 완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 포장도 보통 1개로 되어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완제품만 기재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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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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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세무사분께 문의를 드려야될듯 합니다만, 구매확인서 자체가 다음달 25일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하기에 이러한 경우 일단 영세율 계산서를 적용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세금계산서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국 신용장과는 달리 구매확인서는 추후 사후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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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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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헤드셋 미국 직구 179.95달러 목록통관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관세청 상담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미국내 운송비는 과세이지만, 국내로 보내질때의 배대지 운임에 대하여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하기 사례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래 법령을 통하여 미국 수입물품의 경우 200불이 해외직구면세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물품의특별통관에관한고시제4조(목록통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간이신고) 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신고 등) ①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한다.②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동 고시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만약에 이에 대하여 관세사무소에서 관세를 반드시 내야된다고 한다면 이는 신고오류일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말씀하면서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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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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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절차 간소화 어디까지 왔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현재 거의 대부분 서류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이 간소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서류로 무역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서류의 실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직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간소화가 이뤄져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여전히 아시아권 국가들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청하고 있으며, 신용장의 경우에도 출력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서류를 넘어 디지털화로 모든 무역이 넘어가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부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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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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