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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메뚜기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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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얼마나 벌어야 세금을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에 관심이 많고 투자하는 일인입니다.

가상화폐로 얼마나 벌어야 세금을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님이 답변 달아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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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별도로 지정된 세금은 없으나 현재 내년부터 25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하여

    22%세금을 부과하는것을 검토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고 시행하려고 검토중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은 202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며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전년도 가상화폐 거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8년부터로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됐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에는 세금이 없고 수수료만 내고 있지요 내년에 금 투세가 시행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행이 된다면 연간 수익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2%가 세금이 될 겁니다 저도 채굴하는 것에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연간 250만 원 수익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금이 나갈 리도 없고 나간다고 해도 개미 발가락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다만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면 250만원 이상 수익이 있을

      경우 수익금의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돈을 얼마를 벌든 여기에

    과세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현재 따로 가상화폐의 투자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벌든 별도로 양도세 등을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상화폐로 100만원을 벌건 100억을 벌건 세금은 아예 없습니다

    금투세와 별개로 기타소득세로 250만원 공제 후 22프로 과세하는 법안이 2027년으로 연기 되는 분위기라 당분간은 세금 걱정없이 매매하면 될거 같습니다

    요즘 코인시장 단기로는 대응 잘하면 돈 되는 시장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응 잘 하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25년까지 유예했으나, 지금은 2년 더 유예하여 27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7년에는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은 20%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으면 그 초과분에 2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세금 정책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최근에는 2028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불확실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중히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향후 관련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로 얼마나 벌어야 세금을 내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의 기준은 1년에 250만원 이상 벌게 되면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상화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책이 없기에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하여 2027년 2월에 현재 과세 예정이기에 그때가서 고민해봐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가상화폐(암호화폐)로 얻은 수익에 대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시기,

    원래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과세하려 했지만,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현재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세 기준,

    가상화폐 양도(판매)나 대여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기본 공제액은 250만 원입니다.

    즉, 1년에 250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

    기본 공제액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선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투세 시행된다면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닫.

    따라서,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의 경우 2025년부터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는 가상화폐를 사고팔아서 실현된 소득에 대해 적용되며,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 상승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은 가상화폐를 팔아 실제로 얻은 차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구입한 가상화폐를 1,300만 원에 팔았다면, 300만 원의 차익 중 250만 원을 초과한 5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구입 가격과 판매 가격 사이의 차익만 고려되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로 수익을 실현할 때는 이러한 과세 기준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특히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 신고와 납부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