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시 소득신고 해야히나요?

2021. 03. 21. 11:24

요즘 세간의 관심이 온통 가상 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 것같은데 가상화폐에 투자해 보고픈 일인으로서 가상화폐거래시 소득신고 해야 하나요?

또 거래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 까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현재는 소득신고 의무등은 없을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내년이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예정입니다.

2021. 03. 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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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까지는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도 가상자산 상속, 증여시 세금은 부과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2021. 03. 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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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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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기타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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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과세는 1년 기준으로 모든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로 내년 1월 부터 과세됩니다. 신고납부는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손실발생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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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김건우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신고는 2022년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입니다. 2021년에 거래하시는 것은 세금과 무관하니 신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021년에 보유하다가 2022년에 파시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하며 차익의 22% 세금이 붙게 됩니다. 신고는 2023년 5월에 2022년 1년간의 총 손익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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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2021. 03. 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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