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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시 "가산금액"에는 어떤 금액들은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산요소란 관세평가의 목적 상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비용들입니다. 이러한 법적 가산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1. 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 제외)2. 동일체로 취급되는 포장, 용기 비용3. 생산지원비4. 로열티 5. 사후귀속이익6. 운송, 보험료 (CIF조건)이에 따라 상기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예정이라면 별도로 가산요소로서 신고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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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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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인이 한국 여행할 때 자차를 한국으로 탁송하고 싶다는데 수속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차량을 일시수입하는 경우 탁송 + 수입신고 및 관세절감과 관련된 행위가 필요합니다.차량의 경우 여행자휴대품면세 적용이 어려울듯 하며, ATA 까르네를 활용하는 것도 어려울 듯 합니다. 이경우 재수출면세를 사용하거나 혹은 수출시 관세환급제도를 사용하여야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 및 절차를 생각하면 차라리 동일차량을 국내에서 렌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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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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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에대해서 궁금한데요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가능하면 명확하게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물품에 대하여 확실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아하에 질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구매대행의 경우 수입자가 개인명의로 진행되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 1개까지는 전안법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시에 해당부분을 구매자에게 반복적으로 고지하시어 법적 책임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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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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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공장 연결하는 방법 찾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국내 유통에 관한 것인데, 보통은 식품관련 박람회나 혹은 개별영업을 통하여 거래처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실텐데 이 경우에는 최대한 접점을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하며 수입하기 전에 어느정도 거래선을 확보해두시고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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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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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MFN이 무슨 말이고 어떤경우에 적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FN은 Most Favored Nation의 줄임말로 최혜국대우를 뜻합니다. 최혜국 대우를 부여받은 국가들은 한나라가 특정국가와 조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특정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보통 실무상으로는 관세율을 적용할때 기본관세율 혹은 WTO 관세율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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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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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 발행 LC신용장은 믿을만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중국의 경우 LC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종종있기에 국내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면 개설하셔도 됩니다. 해당 지사가 외국환은행으로 중국 측에 등록을 하였다면 발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평판이 괜찮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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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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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수입한 OEM 제품들을 일본에 역수출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해당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단순하게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 1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 1개 이렇게 별도의 거래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출이 목적이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2. 해당부분은 무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3. 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수입 및 수출이 연결된 무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중계무역과 유사하지만 중계무역의 경우 한국으로의 수입절차가 없는 경우를 뜻하기에 해당 케이스와는 다를 듯 합니다. 따라서 수입 거래 1개 / 수출거래 1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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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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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류가 떴는데 왜 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류가 신고와 동시에 떳기에 이는 간이신고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시 통관이 완료될 것이고 물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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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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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주 건에 대해 해외로 제품을 발송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이 경우 현지에 있는 업체가 수입 통관을 해준다고 하면 해외 PO 없이도 '샘플 면허'가 아닌 '일반 수출 신고' 하고 내보내도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은 일반수출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품의 송부의 경우 금액이 낮다면 간이통관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2) 만약 1번이 가능할 경우 저희는 수출 실적이 생기는 건데 보통의 경우엔 수출 후 외화 대금을 받잖아요? 수출을 하고 외화 대금을 받지 않아도 추후 문제가 없는지, 만약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면 * 저희, * 국내 고객사, * 해외 업체 3사 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이에 대하여 외화로 수취하셔도 문제없으며 매출처리를 국내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외매출로 회계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3) 해당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체와 세금계산서 처리하여 매출 처리 하고, 해외 업체가 수입통관을 해주는 조건 하에 저희 쪽에서 '샘플'면허로 물품을 발송하는게 제일 베스트 방법인가요? 이렇게 할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샘플면허라는 것은 간이통관을 뜻하는 듯 합니다만, 사실상 금액이 낮다면 이에 대하여 EMS 등으로 송부하시고 수입자에게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라고 알려주시면 될 듯 합니다.4) 개인의 이름으로 미국의 개인에게 '개인사용분' 명목하에 목록통관 진행할 경우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도록 안내하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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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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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넘어가는데 해외직구 배송이 동물검역화물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관세청에 직접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동물검역화물 단계라면 이에 대한 검역조치가 필요한 바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화물이 계류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측에 문의해보시고 한진의 고객센터에도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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