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진행중 서류가 잘못 작성이 되었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중국쪽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
회사명의로 계좌이체를 해서 구매를 했고
개당 200달러로 4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하고나니 , 판매자가 재고가 현재 2개밖에없어서 우선 2개부터 발송하고 추후에 한달뒤에 2개 보내기로해서 , 2개부터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직원이 실수로, 위안으로 착각하고 2개 제품을 배송비포함 단가 250위안으로 신고를 했고 ,
심지어 사업자통관이 아닌 , 회사 대표 개인 통관정보로 통관을 해버렸더라구요 ,,, 제가 다른것도 지시했었는데 그 제품과 비슷한제품인데 헷갈렸다고합니다.
배대지 통해서 이야기를 하긴했는데 , 기다려봐라더니 , 가격취하관련으로 연락이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정리하자면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사업자통관으로 해야하는데 , 회사가 아닌 회사대표 개인 통관정보로 통관을 해버림 , 다시 신청서 내용 수취인 수정을통해 사업자통관으로 가능한지 ?
타오바오에서 구매한것이 아니라 구매내역이 은행이체내역이 있습니다. 다만 결제시엔 재고가 있다해서 4개에 대한 금액을 개당 200달러로 800달러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후에 재고가 2개밖에없어서 2개만 먼저 발송하기로 합의가된건데 , 구매내역 제출시에 총액 800달러인데 수량은 2개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
여태 제가 신청해오다가 , 신입 직원을 채용해서 업무중에 이런 실수로 이런상황을 처음 겪에되어 답답하네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으로 해야하는데 , 회사가 아닌 회사대표 개인 통관정보로 통관을 해버림 , 다시 신청서 내용 수취인 수정을통해 사업자통관으로 가능한지 ?
-> 해당부분은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다면 불가능하고, 통관이 되지 않았다면 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이에 대하여 이뤄지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으며 금액이 적다보니 그냥 실수한 것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오바오에서 구매한것이 아니라 구매내역이 은행이체내역이 있습니다. 다만 결제시엔 재고가 있다해서 4개에 대한 금액을 개당 200달러로 800달러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후에 재고가 2개밖에없어서 2개만 먼저 발송하기로 합의가된건데 , 구매내역 제출시에 총액 800달러인데 수량은 2개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
->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이를 분할하여 2개, 2개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서류로 통관을 2번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기에 차리라 판매자에게 서류 2장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진행한 건을 사업자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은 세관장 지정 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실제 수량과 서류상의 수량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4개가 아닌 2개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