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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자유분방한바다표범

때론자유분방한바다표범

회사 법인카드로 해외직구 했는데 개인통관번호로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회사법인카드로 해외배송인지 모르고 구매를 했어요. 통관번호를 달라해서 개인통관번호를 줬는데 이미 배송시작해버려서 구매취소가 안되네요 ㅠㅠ

금액은 2만원대로 작은데 문제가 될까요?ㅠㅠ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지출이 법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 비용처리하시면 되며 법인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만 안하시면 되며, 본인이 법인에 해당 금액만큼 이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