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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황로158
따뜻한황로15823.04.25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해외직구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글 픽셀 스마트폰을 하나 구매하려고 하는데

보통 해외직구 사이트에 사업자통관번호를 넣으면 인식하질 못하고 개인통관고유번호만 받게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자가사용목적이면 그냥 개인통관으로 구매해도 상관은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안될까요?

다만, 액수가 60-70만원대라 살짝 걱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의거하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 시 면세를 받으려면 물품 금액이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원화로 60-70만원 선이라면 이는 애초에 면세 금액을 초과하였기에 직구 면세를 적용 받으실 수 없고 정식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정확한 물품정보에 따라 관세율이 조금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관세는 0%이나 부가세가 10%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용도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법인카드로 결제 시 사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으며, 법인카드로 긁은 것이 사후에 확인되면 만약 물품금액이 면세 기준이하로 수입하여 면세를 적용 받았다면 부정이득을 취한 것이기에 관세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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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회사의 물건이기에 회사카드로 결제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려는 듯 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이 없고 그리고 가격을 보아 물품에 대하여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시고 통관을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약간 틀리게 기재하고 통관시 연락이 오면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의 운영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카드 사용자체를 한다고 해서 해외직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나, 개인사용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금액이 크거나 횟수가 잦다면 국세청 또는 관세청의 모니터링의 대상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